미국 정부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면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무역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무역법 301조, 2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대상 수입품에 대해 면세 한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800달러 이하 면세 규정과 변경된 방침
무관세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변화
미국은 기존에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원래 면세 기준은 200달러였으나, 2016년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방침은 가격이 800달러 이하일지라도,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저가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타깃이 된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쉬인
이 새로운 규정은 중국산 저가 제품을 대거 유통하는 '테무(Temu)'와 '쉬인(Shein)'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 당국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이용해 유입된 수입 물품은 10년 전 연간 1억 4천만 건에서 2022년에는 10억 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저가 쇼핑 플랫폼들이 그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소매업체들과 관련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요구와 안전 문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저가 제품 유입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 각종 단체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중국산 제품의 질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소비자와 사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
백악관은 이번 규정안 발표를 통해 저가 수입품이 특히 의류와 섬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의류와 섬유 산업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주요 주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사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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